더불어민주당이 '조선일보의 조국 부녀 일러스트 사태'를 계기로 언론개혁 입법 의지를 다졌다. 지도부는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을 이르면 이달 안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에 "반드시 이달 내에 해당 입법을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징벌적 손배제가 왜 필요한지를 조선일보 사태가 국민에게 알려줬다. 야당도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조선일보는 기사 관리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합니까. 몇 줄짜리 사과문으로 넘어가려는 뻔한 속셈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언론이 사회적 영향력에 버금가는 책임을 지도록 입법화하겠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서 "특권과 반칙, 차별과 배제, 혐오와 왜곡을 일삼는 조선일보의 악마의 편집을 정공법으로 타파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도 "조선일보의 모독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한 언론사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개탄스럽다"며 "언론개혁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은 "비수로 사람을 찌르고 사과한다고 범죄 행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선일보는 보도 경위를 분명히 밝히고 당사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지우고 처벌 조치를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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