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19 사태 대책으로 편성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가운데 0.7%가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239억 원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긴급 안정지원금 가운데 중복 수급 등을 확인한 2만3,000명에 대해 지원금 환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지원금은 작년부터 179만 명에게 총 3조4,000억원이 지원됐다.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국민이 대상이다. 1인당 수급액은 300만 원이다.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이유는 지원금 규모 자체가 큰 데다 유사사업 지원금 수령자를 시스템적으로 걸러내지 못한 게 원인이라고 추정된다. 지원금을 지방관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행정 착오도 한 원인으로 배제할 수 없다. 대상자가 아닌 지원자의 중복 신청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19 사태로 신설된 다른 부처 지원금 사업도 이같은 행정 실수가 나타난 전례가 있다.
현재 2만3,000명(건)의 환수 대상자 가운데 지난해 1만3,000명이, 올해 3월과 4월 나머지 1만명이 환수 고지서를 받았다. 이번 지원금 규모 대비 착오 지급율이 1%인 수준이 과도한 지, 다른 사업과 비교하면 낮은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렵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다. 또 고용부는 환수를 진행 중이어서 지금까지 이뤄진 환수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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