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무위, 5·18유공자 등 80세 이상 보훈대상자 月 10만원 지원법 통과

법안심사 1소위 열고 의결해

80세 이상 8만 4,276명 혜택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성형주기자 2021.06.23




정부가 지원하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4개 공법단체(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 유공자·참전 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회원에게 최소 월 10만 원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국회가 마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3일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 10개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4개 공법 단체의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8만 4,276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병욱 법안소위 위원장은 “우리가 매일 편안한 일상을 누리는 것은 국가 보훈대상자들의 희생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추가재정소요 부담에 대한 우려와 지원 대상자의 연령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힘썼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10개 공법단체의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이 받은 월 22만~33만6000원과 비교해 봤을 때, 향후 수당 대상자와 금액은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