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에게 접근해 "술 한잔 하자"며 소란을 피운 40대 현직 경찰 간부가 경징계를 받았다.
22일 인천경찰청 감사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징계위원회는 A경감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된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이던 A경감은 지난달 20일 오후 10시30분쯤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미추홀구의 한 거리에서 지나가던 여고생 일행에게 접근했다.
A경감은 여고생 일행 가운데 B양을 따라가면서 "술 한잔 하자"고 추태를 부렸다. 이에 B양은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아버지 C씨를 찾아가 상황을 알렸고, 이후 C씨가 A경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A경감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일선 경찰서로 인사 조치됐다.
총경급 간부를 포함한 동료 경찰관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A경감은 당일 오후 8시쯤 고깃집에서 나와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경감은 감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했었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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