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고용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해 다음달부터 ‘경기도형 건설기능인 등급제 선도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우선 건설노동자의 출퇴근 기록을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를 대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5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했었다. 또 사업주가 매월 내던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1인 1일 6,500원)을 발주처인 경기도가 직접 부담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누락 및 미납을 방지한다.
이 밖에 도는 건설현장 내에 화장실·샤워실 등 위생시설과 휴게실·식당 등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규를 마련한다. 또 시공사로 하여금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계약서를 의무 제출토록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을 통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공사의 품질 향상 등으로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며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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