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장애인 등에 6인승차량도 통행료 감면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6월 23일부터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6인승 차량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비영업용 차량 중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자동차와 승차 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6인승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만 감면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배기량 제한이 없어졌다.

일반차로(TCS)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선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하고,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 및 지문등록 절차를 완료하면 하이패스 차로에서도 감면받을 수 있다.







/김천=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