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소송에 승소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18일 '국고의상대방에대한추심결정'에 대해 위안부 1차 소송 피해자들이 제출한 항고장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을 낼 자격이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항고장은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재판부는 위안부 1차 소송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1억원씩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일본이 부담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뀐 지난 3월에는 일본이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직권으로 내려 논란이 됐다.
피해자들이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해 소송비용 납입을 유예받은 만큼 일본이 법원 명령에 따라 소송비용을 내면 우리 국고에 귀속된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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