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021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8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16년 처음 실시돼 올해로 7회를 맞이한 이번 경진대회는 사례 추천부터 1차·2차 예선, 본선 등 심사 전 과정에 올해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했다. 비대면으로 개최된 이날 본선에서는 1·2차 예선을 거쳐 선정된 8건 중 지방자치단체 분야와 중앙행정기관 분야에서 충북 음성군과 금융위원회가 대상인 대통령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번 본선에는 10명의 전문가와 사전 온라인 투표를 통해 600여 명의 국민심사단이 참여했다. 행안부와 인사혁신처는 앞서 지난달 적극행정 홈페이지 ‘적극행정온’과 ‘광화문1번가’ 등 국민 접근성이 높은 정부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심사단을 공개 모집했다.
국민심사단은 15일 인터넷을 통해 사전 게시된 8건 사례의 발표 영상을 본 뒤 사전 온라인투표에 참여했다. 최종 순위는 본선 심사 점수(전문가 평가 40%·온라인 국민투표 30%)와 2차 예선 점수(30%)를 합산해 정해졌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본선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두 개 분야에서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이바지하다(금융위원회) △우리의 옷, 가방, 신발로 다시 태어난 투명페트병(환경부·경찰청) △코로나19 백신접종, 국민 한사람이라도 더(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처·조달청) △토종 AI주치의 ‘닥터앤서’, 의료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름을 올렸다.
지방자치단체 분야에서는 △일제강점기 도로편입용지 소유권 확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충북 음성군) △'제3연륙교를 민간에 팔아볼까'라는 발상의 전환이 가져온 해결의 실마리(인천시) △전국 지자체 최초 1회용 대신 다회용 박스 배송으로 쓰레기 확 줄인다(경기 수원시) △전국 최초, n번방 사건 대응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살리다(서울시)가 선정됐다.
한편 이번 본선 심사에 앞서 5~9위의 순위가 가려진 각 부문 입상 사례에는 장애인을 위한 자율주유소(경기 용인시), 도심 수소 배관망 구축(울산시), 전 기관의 항공기 통합 보험 추진(해양경찰청), 모바일 전자병적증명서(병무청), 농수산식품 글로벌 유통 플랫폼(전남도), 피난 약자를 위한 대피공간표준 가이드 마련(부산시), 과수 기상재해를 줄이는 융합 서비스(경북 상주시·대구지방기상청) 등이 선정됐다.
전해철 장관은 “이번에 수상한 적극행정 사례는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느끼는 다양한 문제를 현장의 노력과 다양한 아이디어로 적극 해결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결과”라면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가 확산되고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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