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과 큐브엔터테인먼트(큐브)의 전속계약을 무효로 판단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라이관린은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에 데뷔조로 선발돼 2019년 1월까지 워너원으로 활동한 뒤 중국 드라마 '초연나건소사'(初戀那件小事)를 촬영하는 등 한국과 중국을 넘나들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라이관린 측은 큐브가 2017년 7월25일 라이관린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월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큐브 측은 "모든 일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앞선 가처분은 기각했지만, 본안 소송은 라이관린의 손을 들어줬다.
/최수진 ssu012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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