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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택배노조 불법집회 엄정 대응…수사전담팀 편성”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과로사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1박 2일간 여의도 공원 일대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16일 서울경찰청은 “서울시는 전날 택배노조 측에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근거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했고 오늘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여의도 일대에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수천명의 인원이 집결함에 따라 국민들께서 어렵게 지켜온 정부의 방역체계가 한순간에 무력화될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다수인원 집결 등 방역 수칙 위반상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다각적인 사법·행정 조치를 강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황에 동원된 경찰 부대원에 대해서는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경찰부대원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택배노조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박 2일 상경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전날 전국에서 4,000명의 노조원들이 상경해 공원에서 텐트와 돗자리 등을 펴고 노숙를 하고 이틀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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