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아이들의 급식에 모기 기피제 성분이 남긴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 교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유치원 특수반 교사 A(4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의 급식통에 모기 기피제,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아동은 1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학부모들이 해당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금천경찰서는 A씨에게 아동학대와 특수상해미수, 재물 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정오께 영장 심사를 마친 A씨는 혐의 여부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않은 채 법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가지고 있던 물건에서 모기 기피제 등이 나온 것일 뿐 이를 음식에 넣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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