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고용부, 광주 철거사고 사업장 감독 착수

고용부, 오늘부터 사고현장 감독

작업계획서 이행 여부 중점 조사

‘2017년 사고’ 땐 계획서 미이행

文 “ 철저 조사…방지 대책” 지시

10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매몰자 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전날 오후 4시 22분께 철거 중이던 5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며 그 앞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쳤다.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9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철거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안전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모든 작업현장이 갖춰야 할 작업계획서가 이번 사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성됐는지와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4년 전 2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낙원동 철거사고도 발생 원인으로 작업계획서의 미준수가 지적된 바 있다.

10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부터 관할 지방청을 중심으로 광주 철거 사고의 원인 파악을 하고 있다. 사고 발생 하루 만이다. 감독의 핵심은 현장에서 작업계획서를 갖췄고 계획서대로 작업을 했는지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모든 작업현장은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계획서를 마련해야 한다. 계획서가 없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계획서는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고용부가 직접 현장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철거 현장은 해체계획서와 작업계획서를 갖추는 게 의무다. 작업계획서에는 해체의 방법부터 해체물 처분 계획,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사항 전반이 담긴다. 현장에서 작업계획서대로 작업을 했다면,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혀낼 사고 당시 현장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가 규명될 수 있다.

작업 계획서와 해체계획서는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정부가 분리해 작성·관리하는 것은 소관법과 부처가 다르고 그만큼 철거 현장이 위험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업계획서는 근로자 안전을 중심으로 모든 사업장의 사고를 예방하는 포괄적인 사안이 담긴다”며 “국토교통부 소관인 해체계획서는 공공의 안전까지 고려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작업계획서 미준수는 2017년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서 일어난 철거공사 사고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고용부의 감독 결과가 주목된다. 당시 사고는 현장에서 사용하던 굴삭기의 하중을 바닥이 견디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조사 결과 현장은 작업은 작업계획서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 현장 관계자와 작업자의 경험으로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달 평택항에서 일어난 고 이선호군 사망사고도 고용부 조사 결과 현장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고로 작업계획서에 대한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작업계획서는 제출 의무가 없다는 점이 맹점으로 꼽힌다. 고용부가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해 작업계획서를 확인하고 있지만, 인력과 행정 능력을 고려하면 전국 사업장을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고용부 인력과 체계로는 관리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민간에서는 작업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우려해왔다.

정부는 광주 철거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 철거 공사 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을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처리하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부처 합동으로 조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9일 사고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구역에서 일어났다. 5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면서 9명이 목숨을 잃었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