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만취한 상태로 인천 북항터널에서 벤츠 차량을 시속 229km로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피해자 유족이 “개보다도 못한 죽음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과속 229km 인천 북항터널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당시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A씨(41)의 유족으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제한속도 100㎞ 구간에서 229㎞ 음주 과속으로 12살, 4살 두 아이를 둔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며 “그러나 5~6개월이 지난 지금 재판 결과 가해자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음주운전에 대해 강화된 윤창호법이 적용됐는데도 4년이라면 개보다도 못한 인간의 죽음 아니냐”며 “반려견을 죽여도 3년형 떨어진다”고 했다.
그는 “만취음주와 과속 229㎞로 살인을 했어도 9년 구형에서 4년형으로 선고받았다"라며 "재력 있고 능력 있는 가해자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렇게 된 거냐”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존재하는 한 음주로 인한 살인행위는 계속 될 것”이라며 “평범한 서민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법을 적용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부장판사)은 지난 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벤츠 운전자 B(4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시속 100㎞인 제한속도를 초과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유가족 앞으로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B씨와 검찰은 각각 1심 판단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9시10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김포방면 2차로를 달리다가 앞서 달리던 마티즈 운전자 B(사망 당시 41세·여)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불이 난 마티즈 차량에서 A씨는 미쳐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0%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또 현장에는 급제동할 때 도로 위에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는데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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