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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개정안 놓고 민간단체·행안부 갈등 재점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원들이 지난 5월 22일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이재민 147명이 발생한 서울 길음동의 한 아파트에서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제공=전국재해구호협회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원들이 지난 5월 22일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이재민 147명이 발생한 서울 길음동의 한 아파트에서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제공=전국재해구호협회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추진 중인 재해구호법 개정안을 놓고 재해구호단체와 행정안전부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행안부는 재해구호 성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재해구호 민간단체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국민 성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13명이 지난해 말 국회에 발의한 재해구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입법이 마무리되려면 국회의 행안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벌써부터 협회와 행안부의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가장 큰 쟁점은 국민 성금을 배분하는 의사결정기구인 배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안부 장관이 협회 배분위원 20명 중 최소 8명을 지명할 수 있어 행안부의 발언권이 절대적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단체인 협회가 자칫 행안부 산하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개정안이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매번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도 국민 성금을 정부 입맛대로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행안부의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협회 임직원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어 사실상 민간단체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국재해구호협회 관계자는 “출범 60년이 넘은 협회는 그간 각종 재난 때마다 1조5,000억원의 국민 성금을 모아 2,500만점의 물품을 이재민과 피해자에게 지원했지만 앞서 행안부 감사에서 성금과 관련해 단 하나의 문제점도 적발되지 않을 정도로 투명성을 최대 원칙을 삼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협회는 행안부에 완전히 장악되고 국민 성금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해구호법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06년에는 행안부가 배분위원회 권한을 소방청에 이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다 없던 일이 됐고 2017년에는 협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다 요건 미달로 무산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는 재해구호법의 주무관청으로 국민 성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지도 및 감독해야 하나 현행법의 사무검사 권한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다른 모집기관 수준으로 최소한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협회를 행안부 산하 관변단체로 만들어 통제하려 한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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