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법안, 탄소중립 관련 법안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긴밀히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 간 영상 연결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강섭 법제처장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추진 전략’에 대해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민생 법안에는 여야 논의가 진행 중인 손실보상법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소급 적용 대신 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탄소중립 기본법도 신속히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정과제와 관련된 중요한 입법이 많이 이뤄졌다”고도 평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사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 문 대통령은 “이 제정법은 가사노동자가 법체계 속에 편입돼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법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신기술, 신산업 분야, 특히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경우 첨단 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청년들은 구직난을 겪는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며 “인력 양성 성과를 내면 낼수록 기업에게도 청년에게도 도움이 되니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막을 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결과를 보고 받고서는 “P4G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환경 분야 국제 다자 회의로, 가장 많은 정상급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정상회의의 내용 뿐 아니라 홀로그램 영상 등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역량이라는 형식과 방법 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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