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여성 부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차제에 개별 사안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사고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사법의 독립성과 군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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