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5,00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 됐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4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공익신고 자료와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됐다. 이후 지난 3월에는 이 부회장 측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하고 기소 여부는 찬반 동수가 나와 부결됐다. 이 부회장 측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상 처치에 따른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삼성전자 측은 “이 부회장은 개인은 물론 회사를 위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변호인들 조언에 따라 검찰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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