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관련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손실보상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입법을 주문한 지 약 5개월이 지났지만 소급 적용 시점 등에 대한 여야와 정부의 의견 차로 표류해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2∼24일 사흘간의 대정부 질문을 포함한 6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이달 중 손실보상법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간사도 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손실보상법 심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당일 소위에서 반드시 논의를 마무리하고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여야와 정부는 그간 손실보상법의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소급 적용 여부와 시점을 놓고 맞서왔다. 민주당은 소급 적용 대신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피해 업종에 대한 선별적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해 8월을 소급 적용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달리 정부는 예산과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야는 16일과 17일 교섭단체 연설을 진행하고 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3일 경제 분야, 2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갖기로 했다. 본회의는 29일과 7월 1일에 각각 열어 부의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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