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분류평가원(관평원)이 세종시 땅에 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별공급 아파트(특공)를 노리고 입주도 하지 않을 ‘유령청사’를 지었고, 부지 매입 과정에서 땅값을 무단으로 할부 매수했다는 것이다.
2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관평원은 세종시 신축청사 용지 매입에 2017년 계약금 5억 원, 2018년 2월 26억 원, 2019년 2월 21억 원 등 총 52억 원을 분할해 치렀다. 이는 토지 대금 일괄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LH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LH는 토지 매입과 관련해 지난 2016년 관평원에 보낸 공문에서 ‘계약금 10%, 잔금 90% 일시납’이 조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청사 신축을 서두르려고 해당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땅값을 편법으로 분할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관평원은 지난 2018년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으로 분류됐는데도 이듬해 2월 용지 매입 잔금을 치르기도 했다.
권 의원은 “땅값을 포함해 혈세 171어 원이 들어간 유령청사 건립 과정을 면밀히 조사해 불법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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