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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19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독려나서

4일 오후 6시에 신청마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신청해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지원

경남도청.




경남도가 오는 4일 오후 6시 마감되는 ‘위기가구 대상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우편발송, 유선연락, 통리반장 등 다양한 방법을 전개하고 있다.

한시 생계지원금은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1회 한시적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원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긴급생계지원금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내이며 재산 기준이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내의 저소득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4일 오후 6시까지 3월 1일 기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법정대리인 등이 할 수 있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해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기간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또한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을 통한 신청자 중 구비서류 보완 등으로 신청서 제출이 마감되지 않은 경우에도 4일 오후 6시까지 3월 1일 기준 주소지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보완 등을 완료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어려운 도민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달 4일부터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했으며, 미신청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우편발송, 유선연락, 통리반장 등의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왔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활안정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지막까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시 생계지원금은 위기사유,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에 적합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한 계좌로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창원=황상욱 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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