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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부동산 광고 주의보…허위 등 위반의심 사례 많아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084건의 허위·과장 온라인 광고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본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는 총 2,739건이다. 이 중 정상 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보면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으로 가장 많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 주체 위반 55건 등의 순이다.

국토부는 또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SNS 광고 중 350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305건이다. 유형별로 명시의무 위반이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 주체 위반 7건 등 총 338건(위반 사항 중복)의 위반 의심 사항이 조사됐다.



국토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 광고로 분류된 1,084건에 대해서는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정희 부동산사업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를 집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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