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후 현장을 수습하지 않은 채 달아난 가수 김흥국(63)씨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와 추돌했다. 하지만 김씨는 사고 수습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경찰에 입건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김씨 측이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오히려 오토바이가 김씨 차량을 치고 지나가는 모습이 담겨 사고 진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을 했고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해 김씨의 신호위반 과실이 더욱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김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법리적으로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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