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돼 지난달 31일 진단검사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총무과 의전팀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이 지사는 방역수칙에 따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능동감시’에 들어간다.
능동감시란 자택 또는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되는 대신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건당국에 매일 본인의 몸 상태를 설명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 진단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을 뜻한다.
이 지사가 능동감시자로 분류되면서 앞으로 일정을 소화하는데 차질이 예상된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예정된 경기도미래기술학교 추진 관련 업무 협약식 등 3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리는 ‘경기도 기본금융 국회 토론회’와 4일 대구시청에서 열리는 ‘경기도-대구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융합 업무 협약식’ 참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지사는 현재 별다른 이상 증세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확진된 총무과 직원 2명 중 1명이 전날 일반인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서 해당 직원과 업무상 접촉한 이 지사는 전날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공관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총무과 다른 직원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들은 사무실 폐쇄 없이 능동감시 형태로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지사의 자가격리 조치는 지난해 3월 6일과 12월 18일, 지난달 14일에 이어 네 번째였다. 모두 진단검사를 거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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