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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낸 주한미군 잡았더니…피해 운전자도 만취

양측 운전자 모두 면허 정지·취소 수준





주한미군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지만 피해차량 운전자 역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주한미군 하사 A씨를 입건해 미군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30분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양측 모두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차량 운전자도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모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피해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며, 면허 소지 여부는 주한미군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29일에는 또 다른 주한미군 하사가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한국인 남성 3명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한 혐의로 체포돼 군사경찰에 넘겨졌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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