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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8.5% 상승

전국 평균은 9.95% 상승

42만8,486필지 5월 31일 결정 공시…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다. /사진=울산시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총 42만8,48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 공시했다.

울산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8.5%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 9.95% 보다 낮게 상승했으며, 전년도 상승률 2.36%에 비해 많은 상승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군별로는 중구가 가장 높은 9.21% 상승률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남구 9.05%, 울주군 8.51%, 북구 8.22%, 동구 5.93% 순으로 나타났다.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남구 삼산동 1525-11(삼산로 277 태진빌딩)번지로 ㎡당 1,345만원이다.

반면, 울산에서 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47번지로 ㎡당 431원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올해 상승 요인을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반영과 신규 아파트 및 재개발사업 추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해제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울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구청장·군수가 재조사해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 통지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서 토지소재지 구청장·군수가 조사해 결정 공시하며,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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