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7,000명을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만 39세)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2만명으로 1차 모집에 7,000명, 2차에 7,000명, 3차에 6,000명씩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 30만원씩 받는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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