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중 최대어로 꼽히는 케이비경매 경영진이 구속됐다.
28일 창원중부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창원지법이 케이비경매 황 모 회장과 이 모 사장에 대해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전국에서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의 지분을 쪼개기 수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40억 원 상당의 추징 보전도 완료했다. ★본지 2020년 3월 6일 자 2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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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는 앞서 이 고소 사건을 처음 보도했다. 창원 소재 김은구 법률사무소는 케이비경매 창원지사에서 지분을 매입한 46명을 모아 고소했다. 피해 공유 지분은 총 159개, 금액은 15억 4,447만 원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창원지사 현 모 부사장은 최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다 구속됐다.
케이비경매는 우리경매와 함께 전국에 수십 개 지점을 운영하며 임야 지분을 판매해왔다. 두 회사는 판매하는 땅을 상당 부분 공유했으며 운영 방식도 같았다고 한다. 케이비경매 황 회장의 동생인 우리경매 황 모 회장은 앞서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지난 2019년 말 본지가 입수한 케이비경매의 한 지점 내부 자료에 따르면 2년여간 판매한 필지 222개의 소유자는 2만 8,000여 명에 달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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