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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측 "공수처 수사 자체가 위법 소지 있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2021 서울교육 청렴사회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공수처 수사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공수처에 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인 이재화(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는 의견서를 공수처에 지난 20일 접수했다. 의견서 요지는 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사건을 수사할 권한 자체가 없고, 따라서 수사를 개시한 게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는 공수처법에서 정한 범죄, 즉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라고 판단할 때만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판단은 고발 사건일 경우 고발장에 근거해야 하는데 감사원 고발장의 범죄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만 있고 이는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수사 가능한 범죄 혐의가 아니다”라며 “수사할 수 권한이 없는 사건인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경찰에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첩받고 이 사건을 국가공무원법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첩받은 사건과 함께 감사원이 전달한 수사 참고자료(감사보고서)를 종합 검토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근거를 주관적으로 해선 안 되고 객관적인 수사 단서를 근거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의 수사 착수는 마치 검사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고 ‘수사하다 보면 직무 관련 혐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일단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런 식의 수사는 위법한 수사가 될 수 있고, 오히려 공수처의 직권남용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 교육감 측은 법조계 일각에서 공수처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이 위법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 검사는 기소권이 있는 사건에 한해서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조 교육감 사건처럼 수사권만 있는 사건에선 사법경찰관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영장을 검찰에 신청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청구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다 본다”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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