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세금을 체납해 소유 차량이 서류상 압류됐음에도 국회 질의에 “재산이 압류된 적 없다”고 답했다.
24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등록원부상 차량이 압류 처리됐다가 열흘 만에 해제됐다. 지방세를 체납해서다. 그는 지난 2001년 1월에도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해 차량을 20일간 압류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범칙금·지방세 등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적 있는가”라는 국회 인사청문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서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압류 사실을 알지 못해 잘못된 답변이 나간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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