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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4개월 전 지방세 체납 차량압류…재산 압류된적 없다더니 "잘못 답변해 송구"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 압류…20년 전에도 압류 이력

김오수 "압류사실 몰라 국회 질의에 잘못 답변" 사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세금을 체납해 소유 차량이 서류상 압류됐음에도 국회 질의에 “재산이 압류된 적 없다”고 답했다.

24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등록원부상 차량이 압류 처리됐다가 열흘 만에 해제됐다. 지방세를 체납해서다. 그는 지난 2001년 1월에도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해 차량을 20일간 압류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범칙금·지방세 등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적 있는가”라는 국회 인사청문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서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압류 사실을 알지 못해 잘못된 답변이 나간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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