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이 서울 도심에서 무면허로 외제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0대 A군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군은 지난 13일 오전 1시 50분께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 교차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정지신호에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이 몰던 벤츠 승용차는 광화문 해태상 앞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이 차량에서 나온 증거 분석을 토대로 A군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으며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A군이 몰던 벤츠 승용차는 장기렌터카로 확인됐다. A군은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지인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서 차를 넘겨받아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군은 택시 기사에게 합의를 제안했으나 기사는 승객이 타고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가 무산되자 A군은 기사의 허벅지를 차로 치며 방향을 틀어 도주했다. 이 사고로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택시기사도 A군의 차량에 치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들은 사고 당시 A군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일이 지난 만큼 혈중알코올농도 파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해선 적용할 혐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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