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백신접종자,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 6월 1일부터 가능 (종합)

입소자나 면회객 중 한 쪽이 2차 접종 완료하면 가능

지난 7일 부산 중구 중앙나라요양병원에서 이순애(97)씨가 두 딸 양정임(55), 양인숙(61)씨와 비접촉 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요양병원·시설에 입소해있는 환자나 면회객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면 얼굴을 마주 보는 면회가 가능해진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르신들, 가족의 어려움과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면 면회를 확대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강 1총괄조정관은 "오는 6월 1일부터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는 시설의 어르신들 또는 면회객 중 한 쪽이 2차 접종이 완료되면,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며 "어르신들과 면회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을 하면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는 면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접종 중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기준으로는 2차례 맞아야 하며,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되는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대면 면회는 사전 예약에 따라 진행되며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함께 음식을 나눠 먹거나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입원 환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소독한 뒤 면회를 해야 한다. 입소자는 접종을 완료했으나 면회객이 접종하지 않았다면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 수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요양병원·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이라면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검사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 항원 방식으로 이뤄지며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면회가 가능하다.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기존 방침대로 대면 면회는 어렵다. 다만, 임종 시기나 의식 불명 상태, 혹은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나 주치의가 예외적으로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 용구를 착용하고 PCR 검사 등을 한 뒤에 면회를 할 수 있다.

면회객의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강 1총괄조정관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종사자, 관계자 및 가족 분들께서는 본인과 주변의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일상 회복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우대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계속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