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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스트 기모씨에 징역 5년 구형

옵티머스자산운용./연합뉴스




4개월 동안 도피 행각을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브로커 기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신모씨와 김모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브로커 기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기씨는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를 상대로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된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에게 뒷돈을 건네야 한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소액주주 대표에게 6억5,000만원 정도의 뒷돈을 줌으로써 의결권 행사를 청탁하고,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김 전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기씨는 공범인 신모씨, 김모씨와 함께 정·관계 및 금융계 등 다양한 인맥을 과시하면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이사에게 접근했다”며 “해덕 경영권 분쟁을 해결해주겠다며 기망해 김 대표에게 10억을 편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가 시작되자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에게 금품 교부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기씨는 최후진술에서 “죄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씨의 변호인은 “기씨가 이 사건을 계기로 모자란 것들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새 삶을 다짐하고 있다”며 “사회에 이바지하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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