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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 통과한 국가교육위법에 김기현 “날치기 통과…강행 좌시 안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




국가적인 교육개혁 전담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안이 상임위원회 통과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 경색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교육 악법인 국가 교육위 설치법안이 민주당 힘으로 또다시 밀어붙여질 태세”라며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4일 국가교육위법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강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여당의 강행처리 카운트다운 시작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 대행은 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 대행은 “국가교육위를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두고 친정부 인사들로 채워 문재인식 좌파 교육 내용을 떠받드는 친위대 거수기 역할을 하게 해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편향적인 세대 교육 시키겠다는 흉계가 숨겨져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국민의힘은 국가 백년지대계 교육의 미래가 제대로 된 토론과 숙의 없이 강행 처리되고 있는 것을 결코 좌시하게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엉터리 부동산 입법이 집값과 전세값을 망쳤듯이 엉터리 국가교육위원회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 잃은 채 편향적 인사들로 채워진 국가교육위 제도는 절대 용인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건조정위는 지난 13일 5건의 국가교육위 관련 법안을 심사한 뒤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애초 해당 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반대했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불참했다. 대안은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국민 의견 수렴·조정을 위해 21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대통령 소속 기구인 국가교육위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교육위는 국회법에 따라 이 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표결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와 의결 과정에서 야당이 배제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묻지마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교육위 설치는 정부 조직의 골격을 바꾸는 것으로 위원회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될 것이 아니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가 분명히 만들어진 이후 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정권이 끝난 이후에도 정치편향으로 똘똘 뭉친 인사를 교육부의 옥상옥으로 알박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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