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취재원에게 강요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편지를 통해 그는 이 전 대표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보를 내놓을 것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고 한 검사장을 기소하지 않았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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