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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수사' 흐지부지 마무리 국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했지만 불발

채희봉·백운규 기소로 끝날 가능성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지난해 10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불발됐다. 채 전 비서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월성 1호기 원전 평가 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불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해당 안건을 논의할지 심의하기 위한 검찰시민위가 지난 7일 열렸으나 결국 부의(토의에 부치지 것)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심의 결과 ‘검찰 수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 위기에 놓인 채 전 비서관이 수사심의위 소집 카드를 꺼냈으나 검찰시민위가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물거품이 된 셈이다.



채 전 비서관의 수사심의위 요청이 ‘없던 일’로 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가 자료 삭제 등으로 원전 조기 폐쇄 정당성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3명에 이어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이르면 이달 말께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공무원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난다는 시각도 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에 실패하면서 청와대 등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구속 영장 기각 이후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는 등 반전을 꾀했으나 결국 최고 윗선까지는 수사의 칼날이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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