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재향군인회 상조회(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향군상조회 전 임원들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전 향군상조회 부회장과 박모 전 향군상조회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6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장 전 부회장과 박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업무방해 혐의와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장 전 회장에 대해 “향군상조회 자산을 밖으로 빼돌린 행위는 관련된 모든 회원들에게 미치고, 김 전 회장이 도피 중인 동안 대신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 수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편취금액이 사실상 김 전 회장이 도주 자금으로 쓰여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보람상조가 처벌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 제출한 점, 건강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고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사장에 대해서도 “향군상조회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불법적인 자금 유출에 제동 걸지 못하고 하위 직원을 통해 범행을 수행하도록 해 손해 입혔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회장과 대화 내용을 보존해 진실을 밝힌 점, 변론 종결 이후 그동안의 급여를 공탁한 점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장 전 부회장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 상조회를 인수한 뒤 김 전 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약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전 부회장은 횡령 사실을 숨긴 뒤 향군상조회를 A상조회사에 다시 팔아넘기며 계약금으로 2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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