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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전동킥보드 헬멧 안쓰면 벌금 2만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시내에 헬멧이 장착된 전동 킥보드가 놓여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헬멧 없이 탑승하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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