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 프로그램 도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예방·대응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사람과 인천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1일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기업 리스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이 소개됐다. 사람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정책 수립 ▲안전보건 성과목표 설정 및 평가 시스템 마련 ▲안전보건 인력·조직 및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또한 법적 분쟁을 예방·대응하기 위해 기업 내부에 임직원들의 관계 법령을 준수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프로그램 도입을 추천했다.
법무법인 사람 최은영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주가 법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인 대표이사 등이 징역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정도를 타 법에 비하여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산재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보상 책임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사람과 인천경영자총협회는 법률준수 경영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기윤 대표변호사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영환경과 근로환경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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