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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 공직자 땅투기 의혹 55건 접수

권익위, 공직자 투기 집중신고 중간결과 발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 의혹을 신고받은 결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55건의 의혹이 접수됐다.

권익위는 6일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 행위 집중 신고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3월 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총 55건의 투기 의혹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투기 의혹자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직원 등이다. 유형별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 6건, 농지법을 위반해 토지를 보유한 의혹도 2건 접수됐다. 권익위는 이 중 9건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이첩했고 1건은 대검찰청으로 송부했으며 31건은 추가 조사하고 있다.



주요 신고 사건은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 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한 의혹 △지역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의혹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의혹 등이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한 의혹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 예정 지역의 빌라 등 부동산을 집중 매수한 의혹 등도 신고됐다.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권익위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신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용기 있는 신고자들을 적극 보호해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공 부문의 투기 행위를 근절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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