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6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대표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달 25~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50만장의 대북전단과 미국 1달러 지폐 5,000장 등을 10개의 대형 애드벌룬으로 북한에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최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대표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위법이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 대표가 받고 있는 현재 혐의점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