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산정 기준이나 요금 체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시행령으로 전기요금과 공급조건 등의 약관을 작성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12만8,565원을 부과하자 누진 요금에 관한 부분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소송을 냈다. 또 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이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전기사업법 16조 1항은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회유보원칙은 중대한 사안은 행정부가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을 말한다.
이에 헌재는 "전기요금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은 물론 기술의 발전이나 환경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결정 내용을 반드시 입법자 스스로 규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 재판관은 이 법률이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또 이은애 재판관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위헌제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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