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프랑스가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지역간의 비행기 운항을 금지할 방침이다.
4일(현지 시간) 프랑스24에 따르면 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아 발의한 ‘기후와 복원 법안’이 프랑스 하원에서 찬성 322표, 반대 77표, 기권 145표로 통과됐다. 상원은 다음 달 이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바바라 퐁필리 환경부 장관은 법안이 “모든 시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대통령) 임기 중 가장 큰 법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번 법안으로 파리 오를리 공항과 낭트, 리옹, 보르도 공항을 잇는 국내선 등이 영향을 받는다.
법안의 골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선 비행 제한 외에도 여러 조치가 법안에 포함됐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집은 2028년부터 임대를 금지하고, 공립학교는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채식 메뉴를 제공해야 한다. 2022년 4월부터 식당과 카페 야외 테라스에서 가스히터를 사용할 수 없을뿐더러 슈퍼마켓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포장을 최소화해야 한다.
의류, 가구, 전자제품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이를 라벨에 표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당 123g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신형 자동차 판매를 종료하고, 디젤 자동차에 제공하던 세금 혜택도 들어낸다. 물, 공기, 토양을 고의로 오염시켰을 때 적용하는 '환경 학살(ecocide)' 혐의로 기소될 수 있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복원까지 책임져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앞두고 환경친화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법안을 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환경단체 측은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프랑수아 쥘리아르 그린피스 프랑스지부 대표는 "15년 전에나 적법했을 법"이라며 "2021년 지구 온난화에 효과적으로 맞서기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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