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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호 횡단보도 보행자 양보 4.3%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운전자가 양보한 경우는 4.3%에 불과했다는 조사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4월 27일 공단이 서울 종로구의 진출입로, 단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5곳에서 실시한 무신호 횡단보도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준수 실태조사에서 나왔다.

도로교통법」제27조제1항에는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는 경우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를 위반할때 승용차 기준을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보행자가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185회 횡단을 시도하는 동안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단 8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가 만나는 진출입로에서는 8.6%(70대 중 6대)가 일시정지 규정을 준수했으나, 단일로에서는 79명의 운전자 중 단 한명도 준수하지 않았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도 일시정지 규정 준수율은 5.5%(36대 중 2대)에 불과했다.

공단 관계자는 “진출입로에서는 운전자가 도로에 합류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면서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비율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횡단보도에서는 언제든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공단에서 실시한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중 92.1%가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규정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인지정도와 실제 준수율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 중인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하는 차량의 비율도 함께 조사되었는데,

보행자가 대기 중일 때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1.4%(73대 중 1대)에 그쳤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3월에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의 일환으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천=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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