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패륜적인 글을 작성해온 교대 졸업생이 최근 초등교원 임용후보자 시험에 합격했다며 교원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9일 '경기도 신규 초등교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초등학교 교사가 절대 돼서는 안 될 인물이 경기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디시인사이드 교대갤러리에서 한 닉네임으로 활동한 인물이 남긴 글을 보면 "'니 엄X XX 냄새 심하더라', '니 XX 맛있더라' 등의 입에 담지도 못할 심각한 패륜적 표현을 비롯한 각종 일베 용어, 고인 모독, 욕설 및 성희롱, 학교 서열화 (타학교 비난), 상처 주는 언행, 혐오 단어가 사용됐다"며 "교사로서의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일베 7급 공무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흘려 누군지 특정이 된 상태"라며 "임용고시 직전 자신이 특정되자 '내가 걸린 것이 억울하다. 이제 그만해달라', ' 앞으로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않겠다. 정보 윤리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서적을 읽겠다'며 사과하고 얼렁뚱땅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제가 부모님 입장에서 나의 아이를 이 교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상상해보니 정말 끔찍하다"며 "임용시험의 자격 박탈과 함께 교대 졸업 시 취득한 정교사 2급 자격증도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청원에는 30일 오후 5시 현재 4,6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 같은 청원 글이 게시되자 경기도교육청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도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논란이 된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필요하면 징계위 개최,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할 것이며 공무원임용령 14조(채용후보자의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지 등 법률 검토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임용후보자 A씨가 과거 인터넷 사이트에 성범죄가 의심되는 글을 올린 사실이 국민청원 글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경기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행위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그의 임용 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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