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시행한 주요 도시개발사업 6개 지구에 대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 투기의혹이 있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시의 전 공직자와 배우자를 포함한 2,281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부동산 거래내역을 확인했으며, 시의회 의원과 도시개발 사업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전·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확인결과 4명이 지구지정 이전에 사업대상지 및 인접지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개별사례 확인결과 4명 모두 내부정보를 취득 가능한 부서에 근무경력이 없는 등 직무관련 투기로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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