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신생아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는 28일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연하의 남자친구 B(24)씨와 교제 중이던 지난해 7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A씨는 임신 사실을 부모와 B씨가 알면 짐이 된다고 생각해 임신 사실을 숨겨왔다. 특히 경제적 준비가 되지 않은 B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판단해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산부인과 진료조차 받지 않은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6시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자택에서 화장실을 갔다가 갑작스러운 통증을 느껴 변기에서 출산했다. 하지만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출산 사실을 계속 숨기기 위해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영아를 던져 숨지게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영아의 사인은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검찰이 제기한 이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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