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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방역당국 "대통령 만찬은 국정 운영 등 의견청취 위한 일…방역수칙 위반 아니다"





방역당국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관저에서 전직 참모 4인과 함께 진행한 만찬과 관련해 ‘사적모임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만찬 관련 질의에 대해 “대통령이 업무 수행을 위해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당부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이라며 “지극히 사적인 친인들과의 모임이 아닌 성격으로 사적모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관저에서 청와대를 떠난 전직 참모 4명을 불러 고별 만찬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윤창렬 전 사회수석, 최재성 전 정무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후 해당 자리가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위반된다는 민원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관련 질의가 들어올 때 목적성과 형식성을 갖춰달라고 요청한다”며 “공적인 목적으로 업무상 또는 공무상 필요성이 분명할 것(목적성), 회식 등 즉흥적인 친목 모임이 아니고 공개되고 공적 목적을 위한 진행과정이 결부돼 있을 것(형식성)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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