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고등학교 온라인 화상수업에 무단으로 접속해 음란행위를 하고 수업을 방해한 1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9)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4월 22일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 온라인 화상수업에 접속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군은 모바일 오픈 채팅방에 해당 학교 학생이 공유한 수업 접속 주소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화상수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업에는 총 280여 명이 참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범행 당시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조주빈의 이름을 사칭하는 한편 다른 가명을 무작위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당시 수업에 참여한 교사 등 총 280여 명이 온라인 심리상담을 받을 정도로 피해가 심하다"면서 "피해자들이 느낀 정신적 고통이 큰 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A씨의 부모가 재범 예방을 위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소년처분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