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에 들어가면서 항소심 공판이 2주 연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예정됐던 정 교수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다음 달 10일로 변경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는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으로 최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구치소의 재소자 변호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정 교수가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해당 재소자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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