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가 구속 수감 중인 교수를 퇴직시키지 않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인천대 교수 5명은 자신의 연구과제에 배우자 등을 연구자로 올려 8,2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서강대·인천대 종합감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교육부는 10~2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지난해 7월 서강대, 9월에는 인천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서강대는 설립 후 처음으로, 인천대는 2013년 법인화 이후 첫 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강대는 구속 수감 중인 A교수를 직위해제하지 않고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6,582만원의 급여까지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A 교수는 사기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서강대는 2020년 1학기 강의만 배제했을 뿐 직위 해제를 하지 않았다. 이후 A 교수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됐음에도 학교 측은 감사일까지 당연 퇴직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측은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임에도 학교 측은 퇴직 처리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 연금자격을 유지해 준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시 총장 등 2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리고 직원 1명은 경고 조치했다. 불법적으로 지급한 급여는 회수토록 했다.
아울러 서강대 전 총장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 11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이사장에게 제청하지 않고 직접 채용한 뒤 이사장에게 채용 결과만 통보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강대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총 53건을 지적받았다. 감사 결과 경징계 11명, 경고·주의 150명 등 신분상 조처 161명, 행정상 조처 48건, 재정상 조처 6건이 지적됐다.
인천대 감사에서는교수 5명이 8건의 연구과제에 일반인인 배우자·자녀를 연구자로 올리고 인건비 8,24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인천대 교수 8명은 2017학년도·2018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자녀가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자진해서 입학지원 업무에서 빠져야 함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대로 업무를 본 사실이 교육부 감사로 드러났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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